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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지원대상

  • I유형(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유형 해당, 최대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해당, 직업훈련등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유형 II유형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 + 취업경험 보유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 실업급여 수급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시 참여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불가(II유형 참여가능)
  • 기타 제외 유형 별도 확인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의 유형유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1유효기간을 연장(1~3년 → 5년)하여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투자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
2지원수준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어 해당기간 동안 고용형태나 소득수준 등 변화할 가능성 고려
3 추가지급 대상
  •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미만,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3,000,000
  • 지원잔액
  • 2,431,000
  • 현재사용액
  • 568,900
  • 증액가능액
  • 2,000,000
  • 계좌유효기간
  • 2020.01.01 ~ 2024.12.31

자부담 재설계

1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직종별 취업률 및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 재직자의 경우 그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 훈련쇼핑 등 부작용
  • (일본) 재직자와 실업자 대상 동일 자부담 부과(50~80%), 취약계층은 무료, (독일) 정부 차원의 재직자 훈련 지원 없음(산업계 주도 훈련으로 제도화), 다만, 취약계층에 한정해 훈련비의 50% 지원
2일부 훈련과정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10개, 훈련인원 기준 54.8%)에 추가 자부담 부과

(단위 : 천명 %)

직종 전체인원 10개직종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소계 566
(100%)
310
(54.8%)
68
(12.0%)
61
(10.8%)
38
(6.7%)
29
(5.1%)
22
(3.9%)
22
(3.9%)
19
(3.4%)
18
(3.2%)
17
(3.0%)
16
(2.8%)
실업자 211
(100%)
165
(78.2%)
31
(14.7%)
27
(12.8%)
28
(13.3%)
19
(9.0%)
4
(1.9%)
12
(5.7%)
17
(8.1%)
10
(4.7%)
3
(1.4%)
14
(6.6%)
재직자 355
(100%)
145
(40.8%)
37
(10.4%)
34
(9.6%)
10
(2.8%)
10
(2.8%)
18
(5.1%)
10
(2.8%)
2
(0.6%)
8
(2.3%)
14
(3.9%)
2
(0.6%)
3자부담 기준이 되는 취업률은 3년 평균값(현행 단년도 기준)을 사용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훈련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4재직자에 대한 자부담 적용시 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직종별 자부담율의 절반수준 적용)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천만원 미만

22년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18 ~ 20년 종료과정) 외국어/법정
직무과정
크레딧과정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50% 9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및 2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카드 발급 과정

1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 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
  • 실업자가 단기과정 수강 시 상담 생략, 재직자가 장기과정 수강 시 전직 희망 가능성 큼
  • 향후 누적발급 증가에 따라 개인별 연간 훈련횟수 제한(예: 5회) 가능
구분 실업자카드 재직자카드
현행규정
  • 발급 신청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4주 이내 훈련 상담 후 발급
  • 발급 당시 선정한 과정 이외 다른 과정 희망 시 상담필요
  • 발급 신청서 등을 HRD-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제출 (필요 시 상담)
  • 별도 상담 없이 훈련수강 가능
개편(안)
  • 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HRD-Net가능)하되 장기훈련 상담은 강화
  •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장기훈련과정(예:140시간)신청 시 상담 후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