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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1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원격)지원제도
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누리잡)에서
직업훈련을 원격으로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
2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실업중인 장해 제1급 ~ 제12급 산재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으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신청안내
1
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단,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2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2
신청
재활상담을 받은 공단 소속기관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3
지원절차
STEP01
직업훈련신청
(산재근로자)
지사방문
토탈서비스이용
STEP02
직업훈련 및 구직계획 상담
(산재근로자 & 공단)
지사방문
STEP03
직업평가 실시
(산재근로자 & 공단)
지사방문
토탈서비스이용
STEP06
직업훈련승인
(공단)
승인 후 훈련수강
STEP05
직업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산재근로자는 해당 훈련기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STEP04
직업훈련기관 결정
(산재근로자 & 공단)
지사방문
STEP07
훈련시작
(산재근로자 & 훈련기관)
학습하기
훈련수당 지원안내
1
훈련수당 지원내용
훈련비용
: 1인당 최대 600만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 (’20년 : 68,720원) → (1일 8차시 기준)
출석률 80% 미만 (미수료)
미수료로 인해
훈련수당 미지급
출석률 80% 이상 (수료)
원격훈련수당 지원기준
훈련시간 / 8시간(1일 훈련시간) * 68,720원(1일 최저임금)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1.
179시간(직업상담사2급 한번에 끝내기(필기/실기), 8주) / 8시간 = 22.375 → 22일 * 68,720원 =
1,511,840원
예2.
75시간(SW(코딩) 교강사 양성과정, 8주) / 8시간 = 9.375 → 9일 * 68,720원 =
618,480원
위 내용은 원격훈련에만 적용되는 훈련수당으로, 집체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직업훈련수당 지급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 부터는 지원가능)
취업(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3
훈련직종 및 과정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지원 제외되는
훈련직종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학위부여 목적
으로 개설된 정규교육과정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주택관리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준비 및 관련 창업준비 과정
직업훈련 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 시
의료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과정
운전면허 취득과정 중
제1종 보통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과정이 아닌 과정
외국어 등 어학과정 중
통역,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우편을 이용한 원격 직업훈련과정
무술, 예·체능 등
문화예술 연마과정
기타 공단이 정하는 제외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