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시작일 전 취소는 가능하시며, 훈련기간 도중에 취소하실 경우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처리 됩니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제/국민취업지원제도 1, 2(청/중장년층)]의 자부담금을 결제해주신 경우에는,
자부담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시며,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부담금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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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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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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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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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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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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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카드 결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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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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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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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의 50% 경과 전)
교재 반환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카드 결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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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의 50% 경과 시)
교재비 납부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카드 결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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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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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1.6%) 차감 및 교재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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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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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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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1.6%) 차감 및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부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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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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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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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의 50% 경과 전)
교재 반환 & 카드수수료(1.6%)차감 &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부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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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의 50% 경과 시)
교재비 차감 & 카드수수료(1.6%)차감 &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부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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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비 차감 & 카드수수료(1.6%)차감 &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부담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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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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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회차를 열었을 때에 그 학습 회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훈련기간의 50%가 경과된 경우, 교재가 미개봉일지라도 교재금액은 추가적으로 차감됩니다. (4주 과정 → 2주 경과 / 8주 과정 → 1개월 경과)
※ 위 기준에 따라 교재 반환이 가능한 경우, 왕복 택배비는 훈련생 부담으로 훈련생이 입금해야 합니다.
※ 일반과정 등에서 쿠폰 등 할인혜택으로 수강 후 환불하시는 경우에는, 차시당 정상가액으로 차감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학습시작일 이후 취소 - 수강포기 시,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계좌 지원한도에서 차감
1회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 100만원 차감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수료, 수강포기 한 경우 계좌 사용중지
[변경사항 2025. 8. 1 이후 종료과정]
※ 학습시작일 이후 취소 - 수강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시,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계좌 지원한도에서 차감
1회 지원한도 4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 1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 환불 유의사항
1. 훈련생이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2. 교재가 있는 과정의 경우, 교재를 반송 및 상태확인 후 취소(환불)처리 가능합니다.
3. 반송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훈련생 본인부담 입니다.
(참고) 도서산간지역은 배송료가 할증되며, 교재가 2권 이상으로 출고처가 달라 따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배송비가 모두 청구됩니다.
이 외에 자비부담금이 전혀 없고 100% 정부지원금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훈련생의 경우,
학습종료일 이후 정부에서 훈련기관으로 수강한 부분에 따라 훈련비를 입금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훈련비 차감의 경우, 진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계좌에서 차감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제도 1, 2(구 취업성공패키지 1, 2)
적절한 사유없이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하실 시,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1) 계좌 지원한도에서 차감
1회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 100만원 차감
[변경사항 2025. 8. 1 이후 종료과정]
※ 학습시작일 이후 취소 - 수강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시,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계좌 지원한도에서 차감
1회 지원한도 4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 1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2)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2회이상 미수료,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한 경우 계좌 사용중지
2번 항목의 경우의 패널티는 계좌 사용중지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유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원격훈련이라고 해서 처음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시기보다는,
해당 과정을 꼭 수료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