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목별 기본개념 정리 및 실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다.
각 과목들마다 정해진 학습목표에 맞추어 문제가 출제되므로, 그러한 목표를 정확히 알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창작과 문제유추의 능력까지 갖추게 단원별로 기본사항을 요약⋅정리하여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설명 요약된 내용과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학습할 수 있다.
제1과목 : 물류관리론
1과목 물류관리론은 나머지 과목의 기본 바탕이 되는 과목이므로 물류용어에서부터 물류관리, 물류합리화, 물류정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최근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추세, 물류비 계산과 분류체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2과목 : 화물운송론
2과목 화물운송론은 공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화물을 단위화 하여 운송하는 단위적재운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송의 수배송시스템의 여러 모형과 산출법을 이해하여 학습해야 하고 이 과목에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을 한다면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3과목 : 국제물류론
3과목 국제물류론은 화물운송론의 육상, 해상, 항공운송, 복합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간의 무역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국제무역실무의 용어나 규칙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INCOTERMS 2020, 각종 약관, 조항, 협약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제4과목 : 보관하역론
4과목 보관하역론은 보관론과 하역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관과 하역은 운송 전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 이므로 화물운송론과 연관된 부분의 과목입니다. 물류괸리론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했다면, 보관하역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학습하며 다른 과목에 비해 계산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제5과목 : 물류관련법규
5과목 물류관련법규는 전체 7개 법령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법령 과목은 시험에서 법 규정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경향이 어떤지 분석하고 파악한 후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한 후에
반복 학습하여 법령 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풀이를 통해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치러진 기출문제의 난이도의 변화에 비추어 분석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학습종료일부터 365일
(수료생에 한함)
* 미수료 시 진도율이 100%일 경우 240일
* 미수료 시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 120일